| 국제결혼중개계약 특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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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6-07-25 1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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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계약 특약서 미얀마 국제결혼 · 일반계약 본 특약서는 국제결혼중개계약의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 비용, 당사자의 의무 및 별도 부담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본계약서와 함께 적용한다. 제1조【계약 당사자】1. 국제결혼중개업체인 쉐다곤국제결혼정보를 ‘갑’이라 한다. 2. 국제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를 ‘을’이라 한다. 3. 국제결혼 상대방은 미얀마에 거주하는 미얀마 국적 여성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1.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미얀마 국제결혼을 위한 상담, 소개·알선, 맞선, 통역, 현지 일정, 전통혼례 및 혼인 관련 행정절차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갑과 을의 의무】1. 갑은 국제결혼중개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을은 갑이 안내한 절차와 일정을 준수하고 약정된 중개수수료 및 진행비용을 정해진 날짜까지 지급한다. 3. 을은 혼인신고 및 결혼이민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한다. 4. 갑과 을은 국제결혼 진행 과정의 중요한 사항을 서로 협의한다. 5. 갑은 결혼 성사, 혼인신고 수리 또는 비자 발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관계기관의 심사 결과와 법령·정책 변경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4조【계약 종류 및 총비용】1. 본 계약은 일반 국제결혼 계약으로 한다. 2. 일반 국제결혼 총계약금액은 금 이천팔백오십만원정(₩28,500,000)으로 한다. 위 금액에는 미얀마 현지에서 발생하는 행사비, 항공료, 차량비, 숙박·식비, 통역비, 전통혼례비, 현지서류 진행비, 법률업무비, 관공서 비용 등 현지 진행비용과 갑의 중개수수료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총계약금액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을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본 특약서 및 별지 비용명세서에 따른다. 4.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 범위와 방법은 관련 세법에 따라 처리한다. 미얀마 현지에서 제3자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을을 대신하여 지출한 실비는 현지 영수증, 지급확인서 또는 비용정산서 등 가능한 증빙자료로 을에게 안내한다. 5. 갑은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총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별도 부담금과 을이 추가로 요청한 서비스 비용은 제외한다. 제5조【영상맞선 회원】1. 영상맞선 회원계약은 본 일반계약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2. 영상맞선 가입기간, 가입비 및 환급조건은 별도의 영상맞선 회원계약서에 따른다. 제6조【갑이 제공하는 업무】1. 미얀마 여성회원 소개, 영상통화 및 맞선 주선 2. 여성회원의 결혼 관련 신상정보 확인 및 제공 3. 미얀마 현지 공항 이동지원, 차량, 통역 및 일정 안내 4. 부모 면담, 가정방문 및 기초 신원확인 지원 5. 미얀마 전통혼례와 결혼사진 촬영 진행 6. 현지 혼인절차에 필요한 번역·공증·변호사 및 관공서 업무 지원 7. 한국 혼인신고에 필요한 미얀마 측 서류 준비 및 전달 8. 결혼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신부 측 서류 안내 9. 현지 1일 신혼여행 및 양곤 투어 지원 제7조【신상정보 제공】1. 갑이 제공하는 여성회원의 신상정보는 프로필, 혼인경력, 건강상태 및 법정 검사항목, 범죄경력, 직업, 학력, 가족관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보로 한다. 2. 공공기관에서 발급되지 않는 성격, 생활습관, 가족 사정 등은 여성 본인 또는 가족의 진술에 기초할 수 있다. 3. 갑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성실하게 확인하지만 여성 또는 가족이 고의로 숨긴 사적인 사실까지 보증하지 않는다. 4. 갑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신상정보를 번역·제공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확인한 후 맞선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8조【혼인신고 및 비자 신청】1. 갑은 미얀마 현지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한 경우 관련 절차를 지원한다. 2. 미얀마 관계기관의 사정이나 법령 변경으로 현지 혼인신고가 어려운 경우 한국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지원한다. 3. 을은 한국 혼인신고와 결혼이민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실대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4. 소득, 주거, 의사소통, 범죄경력, 건강 등 비자 심사요건은 을이 충족해야 한다. 5. 기재 내용이나 입증서류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다. 6. 비자 발급 여부와 처리기간은 관계기관이 결정하므로 갑이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 제9조【업무 완료 시점】1. 갑의 기본 업무는 신부가 가족초청비자 또는 F-6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2. 갑의 관계자가 신부와 함께 한국까지 동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항공료·숙박비·교통비 및 업무비는 별도로 협의한다. 3. 신부 입국 후 부부의 공동생활과 개인적인 가정생활은 원칙적으로 갑의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갑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의에 따라 부부상담 또는 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을의 서류 준비 및 별도 부담】1. 을은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이민비자 신청에 필요한 신랑 측 서류를 갑이 안내한 기한까지 준비하여 제출한다. 2. 준비서류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소득·재산·주거 관련 서류 및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서류가 포함될 수 있다. 3. 신랑 측 국내서류 발급비, 건강검진비, 번역·공증·인증비 및 별도 행정대행비는 을이 부담한다. 4. 을의 서류 미제출, 허위기재, 중요사항 누락 또는 제출 지연으로 혼인신고나 비자 심사가 지연·불허된 경우 을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일반계약의 별도 부담금은 제11조에 따르며 관계자 및 신랑의 항공권·미얀마 비자비는 총계약금액에 포함되므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제11조【현지 실비 예상 별도 부담금】
※ 위 비용은 예상금액이며 환율, 항공료, 현지 물가, 여권 발급절차 및 관계기관 수수료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갑은 실제 지급 전에 용도와 예상금액을 안내한다. 제12조【계약 해지 및 환급】1. 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환급금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관계 법령, 실제 진행단계 및 이미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계약 해지 시 공제되는 비용과 환급금은 서면으로 정산하여 을에게 안내한다. 4. 본 특약서와 기본계약서의 환급조항이 서로 다를 경우 관계 법령 및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13조【을의 귀책사유】1. 을이 상대방에게 폭행, 협박, 성폭력, 모욕, 반복적인 욕설 또는 그 밖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을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결혼 또는 비자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다. 3. 을의 폭행·협박, 심각한 언어폭력, 외도, 과도한 음주·도박, 허위정보 또는 현지 법질서 위반으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재주선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일방적인 파혼】1. 결혼 약속 또는 혼인이 성립한 후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실제 비용과 손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2. 배상 여부와 금액은 실제 손해, 귀책사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한다. 3. 을이 지급한 비용의 환급 여부는 제12조의 환급기준에 따른다. 제15조【재주선】1. 여성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결혼 또는 출국을 거부하거나 제공된 신상정보에 중대한 허위가 확인된 경우 갑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1회에 한하여 재주선을 제공한다. 2. 일반계약의 재주선 시 발생하는 항공권, 비자, 숙박, 차량, 식대, 인사비, 전통혼례 및 신부 측 실비는 을이 부담한다. 3. 재주선 여부와 범위는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진행상황 및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에 따라 결정한다. 제16조【신부 입국 후 혼인 파탄】1. 신부 입국 후 신부의 고의적인 허위결혼 또는 고의가출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갑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재주선 여부를 결정한다. 2. 단순한 성격 차이, 부부갈등, 생활방식 차이 또는 일방의 주장만으로 고의가출이나 허위결혼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3. 환급 또는 재주선이 필요한 경우 표준약관, 실제 제공된 서비스, 이미 지출된 비용 및 귀책사유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제17조【부모 및 동행자 비용】1. 을의 부모, 가족 또는 지인이 현지 일정에 동행하는 경우 해당 동행자의 여권·비자, 항공료, 호텔비, 차량비, 통역비, 식비, 여행자보험 및 개인경비는 을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18조【여행자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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